제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
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
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.
즉,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자(은행 에스크로)같은
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.
구매자가 저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면, 물품대금을 은행 에스크로
에 입금합니다. 물품대금이 은행 에스크로에 입금된게 확인이되면 물품을 구
매자에게 발송하고 구매자는 물품이 잘 도착했고,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시게되면
중계기관에서 예탁해 둔 대금을 저희 쇼핑몰에 입금시키는 제도입니다.